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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근로복지 생활안정자금대출 부모요양비 1000만원 지원 자격조건 신청대상 증빙서류 신청기한

by 꿀떡,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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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등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실시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적용 부모요양비.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1.공통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2.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중 택 1)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한다)

 


3.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한다)

 


4.북한이탈주민근로자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공단확인사항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단,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부모요양비 증빙서류

 

부모요양비증빙서류

 


융자 신청기한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2일(금)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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