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1)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1)의무화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예: 개장시기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2.마스크 착용법 관련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3.과태료 금액
1)대상별 과태료 금액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만원) 과태료 부과
4.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생활 속 거리 두기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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