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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by 꿀떡,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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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1)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1)의무화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예: 개장시기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2.마스크 착용법 관련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3.과태료 금액
1)대상별 과태료 금액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만원) 과태료 부과



4.
위반에 따른 벌칙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있습니다.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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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생활 속 거리 두기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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