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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국가지원 자녀학자금 대출 융자

by 꿀떡,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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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인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출처근로복지넷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고등학교재학증명서

다만,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중 택 1)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한다)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융자 신청기한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2일(금)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실시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 및 지원수준 확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

▣ 내용

출처근로복지넷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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