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00x250

전체 글89

춘천 신촌리 카페숲 신촌리에 위치한 숲 속 산책 카페 숲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바람 샐 겸 방문했다. 입구 옆으로 보이는 이 길을 지나가면 산책로가 시작된다. 산책로는 어린이의 출입을 금한다. 중학교이상 부터 들어갈 수 있다. 진드기가 있으니 벌레 기피제를 뿌리고 산책하길 바란다. 무심코 들어갔다가 진드기를 몸에 붙은 체 집에 와서 알았다. 긴바지를 입고 갔는데 허벅지 까지 기어올라 와 있었다. 살인 진드기는 특별히 위험하니 안 들어가는게 좋겠다. 디저트도 판매한다. 밖에서 보는것 보다 홀 크기가 제법된다. 아메리카노는 진한게 맛있었고 바닐라 라떼는 별로다.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을 지나니 매장이 붐볐다. 오전중에 가면 붐비지 않다. 야외는 테이블도 있지만 더워서 봄가을이 아니면 이용이 힘들거 같다. 외국 느낌나는 .. 2021. 11. 19.
제주 성산 우도 섭지코지 써니펜션 제주도 구좌읍 성산일출봉 우도 섭지코지 근처 써니펜션 후기 제주도 구좌읍 해맞이해안로에 위치한 써니펜션 방문후기이다. 내돈내산으로 갔다 왔다. 가운데 난 길을 따라 가서 방 배정을 받으면 된다. 사장님을 기다리지 말고 전화로 도착을 알려야 한다. 기다리다간 10분은 금방 간다. 주차장이 방 바로 앞에 있어 바다는 잘 안보인다. 도로도 있어 오션뷰를 찾는다면 여기는 아니다. 그냥 바다 앞이라 가까운 펜션이다. 커플방 예약했고 렌덤 배정이다. 방 앞에 저 건물이 있어 뷰를 가린다 . 마당한 가운데 집이 있다. 우도가 살짝 보이긴 한다.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탁자가 있다. 창문 밖애서 사장님께서 고기를 구워 주신다. 후기를 보고 예약하는 사람들 중에 저 고기 초벌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대부분.. 2021. 11. 5.
춘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카페,음식점,학원, 영화관 등 이용시 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헬스장,노래방은 24시간 이.. 2021. 11. 1.
강원도 속초 4단계 방역지침 사적모임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적용대상 적용 예시 방역수칙요약표 https://1step-by-2step.tistory.com/m/55 춘천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수칙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 기 간 : 2021. 7. 27.(화) 00:00 ~ 2021. 8. 8.(일) 24:00 2.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27.(화) 00:00부터 3. 대상지역 : 춘천시 전 지역 4. 적용대상자 -.. 1step-by-2step.tistory.com https://1step-by-2step.tistory.com/m/52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용시설 방역수칙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2021. 9. 28.
9월6일지급 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1인당 25만원 지급,저소득층 추가 10만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소상공인,상생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 「5차 재난지원금 시행계획」 1.지원 대상 선정기준. 1) 기본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 .. 2021. 8. 31.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용시설 방역수칙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 2021. 7. 29.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