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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가부) 폐지되기 전에 신청합시다!
지역 상관없이 경력단절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제도의 대해 알려드립니다.
1인당 총 380만원.
-기업 240만원,
-인턴장려금 60만원,
-기업장려금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연계대상 기업
-4대 보험 가입된 기업체(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
신청대상
-장기간 직장의 다니지 않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전국 158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여성이 해당됩니다.
구직등록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불가)
방문 신청 후
아래의 새일여성인턴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및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턴기간
- 3개월
지원금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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