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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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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용시설 방역수칙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으로 전국 519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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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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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 독서실,영화관,학원에 시간 제한이 없어졌으며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2단계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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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노래방 24시간 이용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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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콘서트, 사인회,행사,집회 100~접종완료자500명 까지 모일 수 있다.
사적모임은 10~12명 까지 가능하다.
단계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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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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