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소상공인정책자금 만기연장(직접대출) 신청안내

by 꿀떡, 2023. 2. 12.
728x90
300x250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 직접대출 만기연장 ]

1.지원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 지원

2.지원방식

◦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을 적용

-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재약정 한 경우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연장

* 소진공 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부담없이 중도상환 가능


 



3. 접수기간: ’21년 9월 27일(월)부터 법인사업자 및 시설자금 대상 현장접수 시작, 10월 1일(금)부터는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상 온라인 접수 개시

◦ (현장신청) 9월 27일(월)부터 우선적으로 법인 및 시설자금 지원업체에 한하여 소진공 센터 현장 접수

*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신청 분산을 위해 10월분 원금상환 예정일 도래 직전 주에 신청

 




◦ (온라인신청)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10월 1일(금)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만기연장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 일정은 추가 안내 예정

※ 분할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4.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정책자금 만기연장 전담콜센터(☎1811-7500) ※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한대상 ]


※ 만기연장을 신청한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연장 제한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각자대표이사, 연대보증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이외의 책임경영 약정인은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납부기한등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압류매각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연체
- 공단 또는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4.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5. 대출사고기업 등
- 공단에서 대출사고·채무재조정으로 관리 중인 기업
- 공단에서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기업
※ 공단의 신청자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만기연장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357)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