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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돈 잘못 송금했을때 돌려받는법!

by 꿀떡,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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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누구나 송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진 반환안내 등을 통해 회수가 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21년 7월부터 예금보험사가 대신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행히 세금으로 충당되지 않고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회수자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



약간의 회수비용을 제외하고 반환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 계획입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함.


출처
미디어룸 > 보도자료 > 보도자료 (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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