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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누구나 송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진 반환안내 등을 통해 회수가 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21년 7월부터 예금보험사가 대신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행히 세금으로 충당되지 않고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회수자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
약간의 회수비용을 제외하고 반환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함.
출처
미디어룸 > 보도자료 > 보도자료 (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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