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장례비지원 1000만원

꿀떡, 2022. 6. 2. 23:30
728x90
300x250

근로복지공단 대출지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지원.


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생활안정자금 장례비용지원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신청인 서류제출


융자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2일(금)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