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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6일지급 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꿀떡, 2021. 8. 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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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지급,
저소득층 추가 10만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소상공인,상생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

 



「5차 재난지원금 시행계획」

1.지원 대상 선정기준.

1) 기본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3)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4)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2. 지급 대상
 1)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3. 지급 규모
 1) 1인당 25만원 지급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4.지원 절차
 1) 신청 및 수령 주체
  -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2)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3) 지급 일정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시행계획

1.지원 대상
8월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원대상 → 약 296만명일 것으로 추정.
❶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❷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❸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명) 전망.

2.지원 내용: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
*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3. 지원 절차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

4.향후 계획
시스템 개발(8월) → 지원대상자 명단(중복제외) 확정 및 지자체 통보(8월 1주)
급여계좌로 입금(8.2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

 

1. 사업 개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피해가 누적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

 

 



2.지원 내용

1)대상·금액
➊방역수준, ➋방역조치 기간, ➌규모, 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1)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약 20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총 8개 구간)

(2)영업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➊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➋‘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약 86만명)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하나 이상 감소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총 8개 구간)

(3)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약 72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총 13개 이상 구간)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3.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1)사업공고 : 8월 첫주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前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사업공고시 확정·발표)

2)신속지급 : 8.17일(화)∼

-버팀목플러스 旣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3)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사업공고 후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콜센터 가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

1.사업 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7.7) → 시행 (10.8)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원 반영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2.지원 내용

1)대상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7.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법」제12조의2 ①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2)산정방식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

※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3.지원 절차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 심사(중기부) →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지급

기존 행정자료(현금영수증·카드매출 등)를 최대한 활용(국세청 등과 행망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및 보상금 신속 산정


4.향후 계획

법시행 당일(10.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10월중순~) → 보상금 지급개시(10월말~)



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

1.사업 개요
코로나19로 그간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0.7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추진

2.주요 내용

1)지원방식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2)시행기간
2개월 간 시행 (당초 정부안: 3개월)
* 국회 예산심의 조정 결과(1.1→0.7조원)를 반영하여 시행기간 일부 단축
(다만, 집행상황에 따라 시행기간 변동 가능)


 



3)지원대상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

4)대상소비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네거티브 방식)

-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
-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를 검토 중.

⇨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


 



5)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2개월 시행시 총 20만원)

6) 지급절차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 지급
-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 확인 → 전담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

7)시행시기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할 계획이며, 시행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 예정


 



3.향후 계획

1)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사업개시 결정시 신속히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
*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금융위, 여신협, 카드사 등 참여

- 7월중 사업시행 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 착수

- 8월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 등 운영준비 마무리




2)구체적 사용처 등 세부내용과 전담카드사 지정 등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前 별도 자료를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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