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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용시설 방역수칙

by 꿀떡,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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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미만으로 전국 519명 미만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기본)
  •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모임 가능
  • (행사ㆍ집회)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인 대규모 행사개최 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 필요, 집회의 경우 500명 이상 집회ㆍ시위 금지
  •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 (실외) 수용인원의 7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자제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행사 가능
  •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 무료급식 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면등교 가능.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당 1명 *클럽, 나이트는 8㎡당 1명
콜라텍ㆍ무도장 ▸시설면적 8㎡당 1명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노래(코인)연습장 ▸시설면적 6㎡당 1명
목욕장업 ▸시설면적 6㎡당 1명
▸수면실 이용제한 없음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시설면적 6㎡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4㎡당 1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면적 6㎡당 1명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시설면적 6㎡당 1명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영화관ㆍ공연장 ▸좌석 띄우기 없음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시설면적 6㎡당 1명
유원시설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워터파크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오락실ㆍ멀티방 ▸시설면적 6㎡당 1명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카지노(내국인) ▸수용인원의 50%
PC방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수용인원의 50%
미술관ㆍ박물관 ▸시설면적 6㎡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파티룸 ▸시설면적 6㎡당 1명
키즈카페 ▸시설면적 4㎡당 1명

 


https://1step-by-2step.tistory.com/m/74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용시설 방역수칙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으로 전국 519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1step-by-2step.tistory.com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사회적 거리 두기 > 단계별 실행방안 > [카드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사회적 거리 두기 > 단계별 실행방안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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