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0x250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미만으로 전국 519명 미만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기본)
-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모임 가능
- (행사ㆍ집회)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인 대규모 행사개최 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 필요, 집회의 경우 500명 이상 집회ㆍ시위 금지
-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 (실외) 수용인원의 7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자제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행사 가능
-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 무료급식 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면등교 가능.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당 1명 *클럽, 나이트는 8㎡당 1명 |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
2그룹 |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6㎡당 1명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당 1명 ▸수면실 이용제한 없음 |
|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6㎡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4㎡당 1명)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6㎡당 1명 | |
3그룹 |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6㎡당 1명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 | |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영화관ㆍ공연장 | ▸좌석 띄우기 없음 |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6㎡당 1명 | |
유원시설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 |
워터파크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 |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6㎡당 1명 | |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
PC방 |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기타 |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수용인원의 50% |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
파티룸 | ▸시설면적 6㎡당 1명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당 1명 |
https://1step-by-2step.tistory.com/m/74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사회적 거리 두기 > 단계별 실행방안 > [카드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사회적 거리 두기 > 단계별 실행방안 (mohw.go.kr)
300x250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원도 선별진료소&호흡기클리닉 병원 (0) | 2021.07.26 |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용시설 방역수칙 (0) | 2021.07.24 |
코로나19 예방접종 춘천 7~8월 일정 안내 (0) | 2021.07.19 |
춘천 단수 이후의 수질검사 현황 (0) | 2021.07.15 |
코로나 12분 이내에 진단 가능 (0) | 2021.07.15 |
댓글